기계설비 성능점검(Mechanical Equipment Performance Inspection)
1배경 및 목적
- 가. 배경 : 건축물의 노후화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된 기계설비도 동반하여 성능저하 및 내구연한 감소, 에너지 효율 저하 등이 예상됨
- 나. 목적 : 건축물의 기계설비 성능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과 기록에 의한 이력 관리를 함으로써 기계설비의 성능저하와 사고 발생 및
에너지 손실의 최소화를 기함과 동시에 성능점검 및 유지관리 전, 중, 후에 발생할 수 있는 작업자의 안전에 대한 대책, 주의사항, 응급상황 매뉴얼을 수립하여
그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고를 사전 예방하고자 함
2주요 내용
- 가. 기계설비법 제17조
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 등에 설치된 기계설비의 관리주체는 유지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기계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유지관리기준에 따라 기계설비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성능을 점검하고 그 점검기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제21조 제2항에 따른 기계설비 성능점검업자에게 성능점검 및 점검기록의 작성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나. 기계설비법 제30조(과태료) 법 제17조 위반 시 500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참조)
3대상 및 기준
-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기계설비법 유지관리 기준 고시에 따라 적용 대상이 확대되면, 해당 건물은 적용 시점부터 1년에 1회 이상 성능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대상 건축물 |
성능점검기준일 |
2021.8.9. 부터 |
2022.4.18. 부터 |
2023.4.18.부터 |
일반 건축물(연면적 기준) |
30,000㎡ 이상 |
15,000~30,000㎡ 미만 |
10,000~15,000㎡ 미만 |
공동주택(세대수 기준) |
2.000세대 이상 |
1.000~2,000세대 미만 |
500~1,000세대 미만 (중앙집중식 또는 지역 난방은 300~500세대 미만) |
기계설비 성능점검 대상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