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분야

기계설비 성능점검(Mechanical Equipment Performance Inspection)

1배경 및 목적

  • 가. 배경 : 건축물의 노후화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된 기계설비도 동반하여 성능저하 및 내구연한 감소, 에너지 효율 저하 등이 예상됨
  • 나. 목적 : 건축물의 기계설비 성능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과 기록에 의한 이력 관리를 함으로써 기계설비의 성능저하와 사고 발생 및 에너지 손실의 최소화를 기함과 동시에 성능점검 및 유지관리 전, 중, 후에 발생할 수 있는 작업자의 안전에 대한 대책, 주의사항, 응급상황 매뉴얼을 수립하여 그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고를 사전 예방하고자 함

2주요 내용

  • 가. 기계설비법 제17조
    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 등에 설치된 기계설비의 관리주체는 유지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기계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유지관리기준에 따라 기계설비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성능을 점검하고 그 점검기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제21조 제2항에 따른 기계설비 성능점검업자에게 성능점검 및 점검기록의 작성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나. 기계설비법 제30조(과태료) 법 제17조 위반 시 500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참조)

3대상 및 기준

  •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기계설비법 유지관리 기준 고시에 따라 적용 대상이 확대되면, 해당 건물은 적용 시점부터 1년에 1회 이상 성능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대상 건축물 성능점검기준일
2021.8.9. 부터 2022.4.18. 부터 2023.4.18.부터
일반 건축물(연면적 기준) 30,000㎡ 이상 15,000~30,000㎡ 미만 10,000~15,000㎡ 미만
공동주택(세대수 기준) 2.000세대 이상 1.000~2,000세대 미만 500~1,000세대 미만
(중앙집중식 또는 지역 난방은 300~500세대 미만)
기계설비 성능점검 대상 목록